잡동사니
2010 연말 정산
popos
2010. 12. 28. 17:47
2010년 귀속 연말 정산 주요 변경내용
1) 주택 월세 소득공제 신설
→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%공제(연간 300만원 한도)
2)근로자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
→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하여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됨
→ 이월공제 기간은 법정기부금 1년, 특례기부금 2년, 지정기부금 5년
3)지정기부금 공제한도 15% → 20% 확대
4)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16% → 15%, 8800만원 이하 25% → 24%로 세율 인하
5)미용과 성형수술비,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
6)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연간 500만원 → 300만원으로 축소
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 총 급여액 20% → 25% 초과금액으로 증가
→ 직불카드(체크카드 포함)공제비율은 25%, 시뇽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공제비율은 20%
7)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폐지(올해 신규 가입한 근로자 해당)
→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귿공제가 폐지되어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
→ 200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 8800만원 이하인 경우에 12년까지 납입액의 40%공제가능(한도 300만원)